http://office.microsoft.com/ko-kr/word-help/HP010147626.aspx 글꼴 크기를 1포인트 줄입니다. Ctrl+[ 글꼴 크기를 1포인트 늘립니다. Ctrl+] 붙여 넣을 대상을 선택하여 붙여 넣습니다. Ctrl+Alt+V 서식만 붙여 넣습니다. Ctrl+Shift+V 문서 창을 분할합니다. Alt+Ctrl+S 메모를 삽입합니다. Alt+Ctrl+M 변경 내용 추적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Ctrl+Shift+E 열려 있는 검토 창을 닫습니다. Alt+Shift+C 텍스트 서식을 복사합니다. Ctrl+Shift+C 복사한 서식을 텍스트에 적용합니다. Ctrl+Shift+V 자동 간격으로 아래 첨자 서식을 적용합니다. Ctrl+= 자동 간격으로 위 첨자 서식을 적용합니..
출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네이버카페 전동차등 전기차량의 지붕에 설치되어 전차선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사마귀 앞발 모양의 장치가 바로 전차선에서 전기를 받아 차량에 보내주는 펜터그래프이다. 전기로 전동기를 돌려 달리는 전기차는 전기를 차량자체에서 만들거나1) 아니면 외부에서 받아 들여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전차선에 흐르고 있는 전기를 팬터그래프를 통해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하철의 전동차처럼 속도가 낮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속철도처럼 속도가 높아지면 이 팬터그래프에 의한 공기저항과 소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에서는 고속에서의 공기저항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 팬터그래프의 크기를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운행시는 진..
http://blog.naver.com/patra5/4460042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것을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것을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청구항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종속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or 이러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인용되는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1. 최초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 최초로 받거나 또는 최후거절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이유 통지를 말한다. 1) 1회째 거절이유 통지 2) 보정되지 않은 청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3) 최후거절이유 통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회째의 거절이유통지나 최초거절이유 통지 이후에 보정이 없는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최후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말한다. 즉, 2회째 이후의 거절이유통지 중 최초거절이유 통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