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링크 - 우선심사 제도 전반 소개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 검색해서 받기(다른 서식들도 검색 가능)
1. 미국특허 자명성 관련 (출처: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미국편) 심사관이 자명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의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i) 당업자는 기술적 곤란성 등에 의해 청구된 구성요소들을 공지의 방법으로 결합할 수 없는 경우 ii) 결합된 구성요소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iii) 청구된 결합의 결과는 예상된 것이 아닌 경우 본원발명은 A, B, C의 구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합된 발명이 아니라, ⅰ) ~하고 ⅱ) ~하며 ⅲ) ~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각 구성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하여 ~하여, ~하게 하는 새롭고 이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특히 오른쪽 위 중간쯤 수수료계산기 참조) 특허전자출원시 전자출원 기본료 38,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130,000원 + 가산료 40,000원(청구범위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ex. 전자출원(심사청구, 청구범위10항) = 3.8+13+4x10=56.8만원 실용신안전자출원시 (특허의 절반정도의 금액) 전자출원 기본료 17,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65,000원 + 가산료 17,000원(청구범위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100,000원 ex. 전자출원(심사청구, 청구범위10항) = 1.7+6.5+1.7x10=25.2만원
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
출처(팔공님글) 2004년 9월에 작성된 글이므로 주의 Q. (팔공님) 공개번호도 아니고, 공고번호도 아닌, 공표번호란 것이 있는데, 이녀석이 어떤 번호인가요 ? PCT 루트를 통하여 일본 국내 진입단계를 거친 출원인데, 국제출원일은 2000. 3. 27일이고, 일본 국내 출원번역문 제출일은 2001. 9. 26일입니다. 국제공개일은 2000. 10.5 이구요 (우선일 99. 3. 26)... 그런데, "공표특허공보"라는 일본 공보에 의하면, 공표일이 2002. 11. 2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법이 우리법과 유사하다고 하면, 일본 국내공개는 출원번역문이 제출되고 즉시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른 공보발행일)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적어도 2001년 10월이나 11월경에 일본 국내공..
정리: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첫째, 일본 특허를 찾는 방법? 일본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특허를 일어로 전문검색이 가능하고, 영어로 일본특허 요약(abstract)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번호, 출원번호, 공고번호를 통해서 일본특허 전문을 검색 및 볼수가 있습니다 ㅇ출원번호= 특허가 출원을 하면 최초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ㅇ공개번호= 특허가 출원하여 비공개기간(1년6개월)이 지나고 공개가 되면 이때 공개번호가 부여됩니다. ㅇ공고번호= 출원인 특허등록을 요할때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가 완료된후 특허로서 인정을 받으면 공고번호가 주어집니다. ㅇ등록번호=공고번호가 난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고 난후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이 남과 동시에 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특허가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게되면, 위의 4가지 번호(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
미국에서 기능식 청구항은 인정되나 명세서에서 뒷받침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어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도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특허법원 이하 판례 등을 참고하면 미국과 유사한 경향이다. (상세한 확인 필요) 35 U.S.C. 112Specification.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