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 번 호 2003당2559 (대법원 단계까지 올라갔으나 심판원의 심결대로 확정되었음) 사 건 의 표 시 특허등록 제392679호 『외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과 그 강재보에 의한 교량시공 방법』의 특허무효 3. 당원의 판단 가. 사실인정 (1) 증거자료의 채택여부 (가) (갑)제8호증, (갑)제16호증 (갑)제8호증은 삼랑진교 가설공사(이하 ‘본 교량공사’라 한다) 중 가교공사(이하 ‘가교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면이고, (갑)제16호증은 가교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사인 〇〇〇〇주식회사와 하도급사인 ㈜〇〇〇〇〇〇〇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로서, 본 교량공사 및 가교공사를 감리하는 현장사무소(이하 ‘현장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당 심판부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
[‘바람직하게’라는 표현의 명확성 여부]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는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branched) 또는 비분지(unbranched)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라고 기재하고 있어,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부사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979. 1. 1.이후 특허청구범위에 ‘바람직하게는’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등록특허의 수가 3,000건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미국과 유럽의 대응특허의 출원과정에서 ‘바람직하게는’에 대응되는 'preferably'라는 단어 자..
1. 미국, 일본 일단 30개월 내에 진입 후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2. 중국 2개월 내 진입하면서 관납료 더 내면(500불 정도) 됨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https://www.google.co.kr/?gws_rd=ssl#newwindow=1&q=%EC%A4%91%EA%B5%AD+PCT+30%EA%B0%9C%EC%9B%94+2%EA%B0%9C%EC%9B%94 4.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하여 (가)특허협력조약 제1장이 적용되는 서류와 자료: (1) 원 출원서류나 공개된 PCT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PCT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제 검색보고의 복사본. (3)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요) 3. 4대보험가입자증명서류(예를 들면, 국민연금가입장가입자명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5. 재무제표(대표자 인감+세무사 날인) 6.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등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그리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함 특허로(www.patent.go.kr)의 중소기업확인마법사(고객센타 > 상담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귀속연월이 동일한 1년간의 12개월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중기업도 소기업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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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8장 재심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