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8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kipo.go.kr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392&catmenu=m11_03_10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 특허청 상표사용 사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www.kipo.go.kr 우선심사신청료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아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원일이 서로 다른 날인 선출원과 후출원의 경우 선출원이 상위개념이고 후출원이 하위개념이면, --> 이후 더 좁힌 것은 양자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선출원이 하위개념이고 후출원이 상위개념이면, --> 이후 더 넓힌 것은 양자 동일한 것으로 봄 2.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선원(특허법 제36조) 판단 기준일로 보므로,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같은 날에 출원한 동일자 출원간 경합에 해당됨 그런데 아래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명 A 및 B의 출원일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발명 A를 선원으로 하 고 발명 B를 후원이라고 가정하여 양자를 대비할 때 후원 발명 B가 선원 발명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발명 B를 선원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요) 3. 4대보험가입자증명서류(예를 들면, 국민연금가입장가입자명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5. 재무제표(대표자 인감+세무사 날인) 6.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등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그리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함 특허로(www.patent.go.kr)의 중소기업확인마법사(고객센타 > 상담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귀속연월이 동일한 1년간의 12개월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중기업도 소기업과 같이 ..
링크1 링크2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심사청구를 하..
1. 재심사 청구하면서 보정가능 / 재심사 진행중에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청구하면서 보정을 했는데도(안해도 되고)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으면 거절결정 2. 거결불복심판 청구하면서 보정불가능 / 다만,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상으로는 170조에서 63조를 준용하므로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기각심결을 하기 전에 심판관은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기각심결 함(기존 거절이유가 그대로 극복되지 ..
특허청 링크 - 우선심사 제도 전반 소개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 검색해서 받기(다른 서식들도 검색 가능)
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