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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4)
디자인출원 우선심사신청

https://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8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kipo.go.kr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국내/법,제도,절차 2022. 7. 18. 12:39
상표출원 우선심사신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392&catmenu=m11_03_10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 특허청 상표사용 사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www.kipo.go.kr 우선심사신청료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국내/법,제도,절차 2020. 12. 15. 13:59
[스크랩] ~에 관한 것으로서(O) / ~에 관한 것으로써(X)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39606 국립국어원 축소 확대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으로서'와 '으로써' ?? 작성자 주현우 등록일 2012. 4. 26. 조회수 1,425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으로서'와 '으로써'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먼저 '으로서'는 「조사」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1」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2」(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www.korean.go.kr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으)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국내/명세서 2020. 3. 9. 17:58
선출원, 후출원, 분할출원 등에 있어서 발명 동일성 판단

아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원일이 서로 다른 날인 선출원과 후출원의 경우 선출원이 상위개념이고 후출원이 하위개념이면, --> 이후 더 좁힌 것은 양자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선출원이 하위개념이고 후출원이 상위개념이면, --> 이후 더 넓힌 것은 양자 동일한 것으로 봄 2.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선원(특허법 제36조) 판단 기준일로 보므로,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같은 날에 출원한 동일자 출원간 경합에 해당됨 그런데 아래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명 A 및 B의 출원일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발명 A를 선원으로 하 고 발명 B를 후원이라고 가정하여 양자를 대비할 때 후원 발명 B가 선원 발명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발명 B를 선원으..

국내/법,제도,절차 2019. 8. 21. 12:05
교량가설공사현장에서의 발명공개가 공지성이 있는지 여부

심 판 번 호 2003당2559 (대법원 단계까지 올라갔으나 심판원의 심결대로 확정되었음) 사 건 의 표 시 특허등록 제392679호 『외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과 그 강재보에 의한 교량시공 방법』의 특허무효 3. 당원의 판단 가. 사실인정 (1) 증거자료의 채택여부 (가) (갑)제8호증, (갑)제16호증 (갑)제8호증은 삼랑진교 가설공사(이하 ‘본 교량공사’라 한다) 중 가교공사(이하 ‘가교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면이고, (갑)제16호증은 가교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사인 〇〇〇〇주식회사와 하도급사인 ㈜〇〇〇〇〇〇〇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로서, 본 교량공사 및 가교공사를 감리하는 현장사무소(이하 ‘현장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당 심판부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

국내/심판소송 2015. 9. 10. 11:49
'바람직하게'라는 표현의 명확성 여부 (특허법원 판례)

[‘바람직하게’라는 표현의 명확성 여부]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는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branched) 또는 비분지(unbranched)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라고 기재하고 있어,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부사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979. 1. 1.이후 특허청구범위에 ‘바람직하게는’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등록특허의 수가 3,000건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미국과 유럽의 대응특허의 출원과정에서 ‘바람직하게는’에 대응되는 'preferably'라는 단어 자..

국내/심판소송 2015. 7. 15. 15:55
진정상품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관한 관세청 설명자료 링크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10&layoutMenuNo=92&nttId=CONTENT_000000000110

국내/자료 2014. 7. 31. 10:14
특허출원 중소기업 70% 감면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요) 3. 4대보험가입자증명서류(예를 들면, 국민연금가입장가입자명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5. 재무제표(대표자 인감+세무사 날인) 6.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등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그리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함 특허로(www.patent.go.kr)의 중소기업확인마법사(고객센타 > 상담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귀속연월이 동일한 1년간의 12개월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중기업도 소기업과 같이 ..

국내/법,제도,절차 2014. 6. 30. 15:34
심결 재심 사유

특허법 제8장 재심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

국내/심판소송 2014. 4. 7. 09:54
영업비밀 관련 법조항 및 블로그 링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

국내/자료 2013.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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