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특허 자명성 관련 (출처: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미국편) 심사관이 자명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의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i) 당업자는 기술적 곤란성 등에 의해 청구된 구성요소들을 공지의 방법으로 결합할 수 없는 경우 ii) 결합된 구성요소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iii) 청구된 결합의 결과는 예상된 것이 아닌 경우 본원발명은 A, B, C의 구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합된 발명이 아니라, ⅰ) ~하고 ⅱ) ~하며 ⅲ) ~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각 구성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하여 ~하여, ~하게 하는 새롭고 이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
(특실심사지침서 p5287) 제6절 직권에 의한 보정 (2009.7.1. 이후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1. 직권에 의한 보정 1. 1 제도의 취지 명세서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이 보정을 통해 하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했으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오류나 누락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보정제도는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단순한 기재 잘못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의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