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기능식 청구항은 인정되나 명세서에서 뒷받침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어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도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특허법원 이하 판례 등을 참고하면 미국과 유사한 경향이다. (상세한 확인 필요) 35 U.S.C. 112Specification.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
1. 방법 발명에 관한 청구항에는 장치적 구성은 종속항이라도 되도록 빼라. 2. 또한 방법 발명에서 OO 단계로 구성을 표현할 때 제1 단계, 제2 단계와 같이 순서를 정하지 마라. 권리범위가 좁아진다. 3. OO 방법 발명에 관한 청구항을 잡고 나서, OO 방법 발명을 이용하여 OO 장치 발명을 다음 청구항으로 잡는 경우에 방법 청구항에서 OO 단계로 표현되는 구성은 OO 수단(means)으로 바꾸기보다는 OO 모듈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침해관련해서 수단 청구항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름). 4. 또한 방법 발명에서의 OO 단계 구성을 장치 발명에성의 OO 모듈 구성으로 바꾸는 것도 불리할 수 있다. 모듈 별로 단계가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 모듈에 여러 단계가 포함되는 구성을 표현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