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 최초로 받거나 또는 최후거절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이유 통지를 말한다. 1) 1회째 거절이유 통지 2) 보정되지 않은 청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3) 최후거절이유 통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회째의 거절이유통지나 최초거절이유 통지 이후에 보정이 없는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최후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말한다. 즉, 2회째 이후의 거절이유통지 중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