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사 청구하면서 보정가능 / 재심사 진행중에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청구하면서 보정을 했는데도(안해도 되고)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으면 거절결정 2. 거결불복심판 청구하면서 보정불가능 / 다만,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상으로는 170조에서 63조를 준용하므로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기각심결을 하기 전에 심판관은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기각심결 함(기존 거절이유가 그대로 극복되지 ..
정리: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