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 통지의 성격(최초, 최후)
1. 최초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 최초로 받거나 또는 최후거절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이유 통지를 말한다. 1) 1회째 거절이유 통지 2) 보정되지 않은 청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3) 최후거절이유 통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회째의 거절이유통지나 최초거절이유 통지 이후에 보정이 없는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최후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말한다. 즉, 2회째 이후의 거절이유통지 중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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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