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우선심사신청
https://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8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kipo.go.kr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국내/법,제도,절차
2022. 7. 18.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