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8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kipo.go.kr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 링크 - 우선심사 제도 전반 소개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 검색해서 받기(다른 서식들도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