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log.naver.com/ppyouda/30011216747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
첫째, 일본 특허를 찾는 방법? 일본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특허를 일어로 전문검색이 가능하고, 영어로 일본특허 요약(abstract)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번호, 출원번호, 공고번호를 통해서 일본특허 전문을 검색 및 볼수가 있습니다 ㅇ출원번호= 특허가 출원을 하면 최초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ㅇ공개번호= 특허가 출원하여 비공개기간(1년6개월)이 지나고 공개가 되면 이때 공개번호가 부여됩니다. ㅇ공고번호= 출원인 특허등록을 요할때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가 완료된후 특허로서 인정을 받으면 공고번호가 주어집니다. ㅇ등록번호=공고번호가 난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고 난후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이 남과 동시에 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특허가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게되면, 위의 4가지 번호(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
출원전 1차 결제시 1. 대리인 코드, 발명자 주민번호, 주소 등 2. 명세서 특수문자 안깨졌는지 확인 3. 도면 개수 및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4. 청구항 개수 및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5.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6. 심사청구의 유무 출원후 2차 결제시 1.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 확인 (출원만 하고 수수료를 납부 안하면 나중에 보정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때 수수료 납부하면 출원료가 아닌 보정에 대한 수수료처럼 기재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청구할 때 약간 난감해지므로 반드시 특허 수수료 납부확인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출원번호 통지서
전자문서작성기에서 수학식 기호 사용 시 갑자기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성일자 2010-02-23 09:58:47.0 수학식을 지원하는 폰트 “math.ttc” 파일이 윈도우에 폰트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제어판 → 글꼴 → 파일메뉴 새글꼴 설치"를 선택하여 C:\KIPONET\KEDITOR\math.ttc"글꼴 파일을 이용하여 윈도우에 등록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하여 C:\KIPONET\Keditor폴더의 글꼴 파일(math.ttc)을 복사하여 C:\WINDOWS\Font 폴더로 붙여넣기로 설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