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while, the Examiner also rejected another independent claim 15 under the same grounds of claim 1. Accordingly, we believe that the amendment to claim 15 by reflecting your proposal of claim 1 is also needed. In this regard, we prepared the our draft proposal of claim 15 as follows for your confirmation. 반면에, 동일한 거절이유로 거절 청구항 1에 대한 당신의 제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청구항 15 보정이 필요 이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We reviewed the claims and the specifications regarding your opinion and amendments/remarks in Japanese proceedings, and agree with your proposal for claim 1. 당신의 의견 및 일본 출원의 의견서 및 보정서과 관련하여 청구항(클레임) 및 명세서 검토 결과, 당신의 청구항 1에 대한 제안에 동의한다.
심판번호 97후1771 사건의표시 거절사정(특)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4. 30.자 94항원238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25. 출원한 "고이득 및 고안테나 효율의 평면 안테나"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제1 유전체(2)와, 제1 유전체(2)의 하부측에 마련된 제1 접지도체(1)와, …… 다수개의 안테나 유니트가 하나의 어레이 내에 배열됨으로써 형성되는 평면 안테나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http://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36772 Microsoft Word를 위한 아래아한글 문서 변환 도구는 Microsoft Word에서 HWP파일을 DOCX파일처럼 변환하고 열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입니다. 간단 정보 버전: 2013 게시 날짜: 2013-02-25 언어 변경: 영어한국어 이 다운로드의 파일 이 섹션의 링크는 다운로드에 포함된 파일로 연결됩니다. 적절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파일 이름 크기 HwpConverter_x64_ko-kr.exe 7.6 MB 다운로드 HwpConverter_x86_ko-kr.exe 6.8 MB 다운로드 개요 Microsoft Word를 위한 아래아한글 문서 변환 도구는 Microsoft Wo..
Application Serial Number (APN) This field contains the identification number assigned b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 applications which have received a filing date. TIP: Including commas is optional. Number must be entered as a six digit string with leading zeros, if needed. Series code is not included in this field, so more than one document may be retrieved based on a single serial ..
링크1 링크2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심사청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