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 번 호 2003당2559 (대법원 단계까지 올라갔으나 심판원의 심결대로 확정되었음) 사 건 의 표 시 특허등록 제392679호 『외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과 그 강재보에 의한 교량시공 방법』의 특허무효 3. 당원의 판단 가. 사실인정 (1) 증거자료의 채택여부 (가) (갑)제8호증, (갑)제16호증 (갑)제8호증은 삼랑진교 가설공사(이하 ‘본 교량공사’라 한다) 중 가교공사(이하 ‘가교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면이고, (갑)제16호증은 가교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사인 〇〇〇〇주식회사와 하도급사인 ㈜〇〇〇〇〇〇〇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로서, 본 교량공사 및 가교공사를 감리하는 현장사무소(이하 ‘현장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당 심판부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
[‘바람직하게’라는 표현의 명확성 여부]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는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branched) 또는 비분지(unbranched)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라고 기재하고 있어,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부사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979. 1. 1.이후 특허청구범위에 ‘바람직하게는’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등록특허의 수가 3,000건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미국과 유럽의 대응특허의 출원과정에서 ‘바람직하게는’에 대응되는 'preferably'라는 단어 자..
특허법 제8장 재심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
심판번호 97후1771 사건의표시 거절사정(특)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4. 30.자 94항원238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25. 출원한 "고이득 및 고안테나 효율의 평면 안테나"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제1 유전체(2)와, 제1 유전체(2)의 하부측에 마련된 제1 접지도체(1)와, …… 다수개의 안테나 유니트가 하나의 어레이 내에 배열됨으로써 형성되는 평면 안테나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