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항의 정의
http://blog.naver.com/patra5/4460042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것을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것을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청구항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종속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or 이러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인용되는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국내/명세서
2011. 6. 9.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