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81.htm
출처: http://blog.naver.com/ppyouda/30011216747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
와이어 본딩 및 전반 링크1 개관 및 기타 용어들 링크2
-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함 -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 -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초과기간 인정사유】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
출처 1) 들어가며 리소(litho)공정은 photolithography 공정을 줄여서 현장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시 리소공정으로 찾으면 잘 찾기 힘듭니다. 차라리 포토 공정, 사진 공정으로 찾으면 자료를 찾을수 있을 겁니다. 2) 뜻 그래픽 이미지를 가진 마스크 패턴을 감광물질(Photoresist)위에 형성하는 3) 개략적인 공정 방법 사진석판(reticle)에 패턴을 그려 넣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형성된 사진 석판을 광원 앞에 장착하고 빛을 조사하면, 기판 위에 코팅한 감광물질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expose; 노광) 반응한 감광물질을 용액으로 제거하면 빛을 받지않은 감광물질이 패턴으로 남게됩니다. (develop; 현상) 이렇게 남은 패턴을 이용하여 기판을 식각하기도 하..
첫째, 일본 특허를 찾는 방법? 일본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특허를 일어로 전문검색이 가능하고, 영어로 일본특허 요약(abstract)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번호, 출원번호, 공고번호를 통해서 일본특허 전문을 검색 및 볼수가 있습니다 ㅇ출원번호= 특허가 출원을 하면 최초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ㅇ공개번호= 특허가 출원하여 비공개기간(1년6개월)이 지나고 공개가 되면 이때 공개번호가 부여됩니다. ㅇ공고번호= 출원인 특허등록을 요할때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가 완료된후 특허로서 인정을 받으면 공고번호가 주어집니다. ㅇ등록번호=공고번호가 난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고 난후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이 남과 동시에 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특허가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게되면, 위의 4가지 번호(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