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
출처 권리성 - 해당 기술분야 권리 분석 전문가(변리사) - 원활한 출원절차 - 청구항 구성의 완성도 - 인용한 선행기술과 현행기술 수가 합리적인가 - 청구항 설정 범위 -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사업성 - 시장성/사업성 분석 및 평가 전문가, 기술 사업화 전문가 - 사업 실행 자유도 - 현행 또는 계획사업 부합도 - 의도된 활용 목적(직접 사업화, 방업, 경쟁 회피 무기 등) - 경쟁회사 진입 배제 수준(탁월, 보통, 약간) - 특허침해 탐색 용이성 - 로열티 수입산출 가능성 기술성 -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현업 종사자) 및 기술성 평가 전문가 - 회사 기술 부합도 - 기술력 포지션 배가 정도 - 장차 획득 희망 기술인가 - 혜택주는 감시기술 분야인가 출처 (권리성 분석) 평가대상기술의 권리 분석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