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40&ntatcSeq=16550&sysCd=SCD02&aprchId=BUT0000048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data-og-description="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data-og-host="kipo.go.kr" data-og-source-url="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40&ntatcSeq=16550&sysCd=SCD02&aprchId=BUT0000048" data-og-url="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48..
IDS(정보개시의무,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t)는 미국 특허출원시 출원인의 발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유사한 선행문헌 내지 정보들을 미국특허청(USPTO)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상기 선행문헌 내지 정보들이 제출되어야 함 1. 시기1 :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First OA 발생일, 및 RCE 이후의 First OA 발생일 중 더 늦은 때까지 --> 관납료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IDS 제출 가능 2. 시기2 : 첫번째 OA 이후 출원심사 종료(FinaI OA 또는 NOA) 전까지 --> 타국 패밀리 특허 OA 발생 등에 의해 인용정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관납료 없이 IDS 제출 가..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23&no=5638 유럽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유럽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이호재 변리사(1)]1. 단일특허 제도의 개요 2023년 6월 1일자로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특허로부터 단일특허 www.kpaanews.or.kr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23&no=5679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과 opt-out 제도 1.통합특허법원의 취지 기존에 유럽특허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유럽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대..
출처: http://kafil.or.kr/wp-content/uploads/2013/09/%EC%A0%95%EB%B3%B4%EB%B2%95%ED%95%99-17-2-02.%EC%A0%95%EC%B0%A8%ED%98%B8.pdf 일본 공지예외주장 6개월-->12개월 제도 개정 링크: http://www.pankoreaip.com/nw_content.asp?numbera=205 특허 공지예외주장 정리 링크: http://www.ip-nc.com/index.php?mid=media&document_srl=3173 -=-=-=-=- 2018년 11월 법 기준 정리 - 정확하지는 않음 1. 한국 - 반드시 자국내 출원 또는 PCT국제출원이 1년 내여야 하므로 주의 요망 - PCT출원을 통하는 경우 PCT국제출원일..
1. 미국, 일본 일단 30개월 내에 진입 후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2. 중국 2개월 내 진입하면서 관납료 더 내면(500불 정도) 됨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https://www.google.co.kr/?gws_rd=ssl#newwindow=1&q=%EC%A4%91%EA%B5%AD+PCT+30%EA%B0%9C%EC%9B%94+2%EA%B0%9C%EC%9B%94 4.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하여 (가)특허협력조약 제1장이 적용되는 서류와 자료: (1) 원 출원서류나 공개된 PCT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PCT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제 검색보고의 복사본. (3)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개정..
Meanwhile, the Examiner also rejected another independent claim 15 under the same grounds of claim 1. Accordingly, we believe that the amendment to claim 15 by reflecting your proposal of claim 1 is also needed. In this regard, we prepared the our draft proposal of claim 15 as follows for your confirmation. 반면에, 동일한 거절이유로 거절 청구항 1에 대한 당신의 제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청구항 15 보정이 필요 이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We reviewed the claims and the specifications regarding your opinion and amendments/remarks in Japanese proceedings, and agree with your proposal for claim 1. 당신의 의견 및 일본 출원의 의견서 및 보정서과 관련하여 청구항(클레임) 및 명세서 검토 결과, 당신의 청구항 1에 대한 제안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