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특허 자명성 관련 (출처: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미국편) 심사관이 자명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의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i) 당업자는 기술적 곤란성 등에 의해 청구된 구성요소들을 공지의 방법으로 결합할 수 없는 경우 ii) 결합된 구성요소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iii) 청구된 결합의 결과는 예상된 것이 아닌 경우 본원발명은 A, B, C의 구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합된 발명이 아니라, ⅰ) ~하고 ⅱ) ~하며 ⅲ) ~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각 구성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하여 ~하여, ~하게 하는 새롭고 이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특히 오른쪽 위 중간쯤 수수료계산기 참조) 특허전자출원시 전자출원 기본료 38,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130,000원 + 가산료 40,000원(청구범위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ex. 전자출원(심사청구, 청구범위10항) = 3.8+13+4x10=56.8만원 실용신안전자출원시 (특허의 절반정도의 금액) 전자출원 기본료 17,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65,000원 + 가산료 17,000원(청구범위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100,000원 ex. 전자출원(심사청구, 청구범위10항) = 1.7+6.5+1.7x10=25.2만원
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
정리: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출처: http://blog.naver.com/ppyouda/30011216747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
-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함 -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 -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초과기간 인정사유】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