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
심판번호 97후1771 사건의표시 거절사정(특)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4. 30.자 94항원238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25. 출원한 "고이득 및 고안테나 효율의 평면 안테나"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제1 유전체(2)와, 제1 유전체(2)의 하부측에 마련된 제1 접지도체(1)와, …… 다수개의 안테나 유니트가 하나의 어레이 내에 배열됨으로써 형성되는 평면 안테나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링크1 링크2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심사청구를 하..
http://blog.naver.com/patra5/4460042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것을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것을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청구항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종속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or 이러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인용되는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1. 최초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 최초로 받거나 또는 최후거절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이유 통지를 말한다. 1) 1회째 거절이유 통지 2) 보정되지 않은 청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3) 최후거절이유 통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회째의 거절이유통지나 최초거절이유 통지 이후에 보정이 없는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최후거절이유 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말한다. 즉, 2회째 이후의 거절이유통지 중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1. 재심사 청구하면서 보정가능 / 재심사 진행중에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청구하면서 보정을 했는데도(안해도 되고)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으면 거절결정 2. 거결불복심판 청구하면서 보정불가능 / 다만,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상으로는 170조에서 63조를 준용하므로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기각심결을 하기 전에 심판관은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기각심결 함(기존 거절이유가 그대로 극복되지 ..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장치를 살펴본다. 이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장치(100)와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하며, 본 장치(100)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하며 중복되는 설명은 간략히 하거나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장치(이하 '본 장치'라 함)(1000)에 관하여 살핀다. 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앞서 살핀 구성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사용하고 중복되는 설명은 간략히 하거나 생략하기로 한다.
특허청 링크 - 우선심사 제도 전반 소개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 검색해서 받기(다른 서식들도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