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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