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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성 (1)
진보성, 자명성 관련 반박 문구

1. 미국특허 자명성 관련 (출처: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미국편) 심사관이 자명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의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i) 당업자는 기술적 곤란성 등에 의해 청구된 구성요소들을 공지의 방법으로 결합할 수 없는 경우 ii) 결합된 구성요소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iii) 청구된 결합의 결과는 예상된 것이 아닌 경우 본원발명은 A, B, C의 구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합된 발명이 아니라, ⅰ) ~하고 ⅱ) ~하며 ⅲ) ~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각 구성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하여 ~하여, ~하게 하는 새롭고 이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국내/명세서 2011. 3.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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