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40&ntatcSeq=16550&sysCd=SCD02&aprchId=BUT0000048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data-og-description="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data-og-host="kipo.go.kr" data-og-source-url="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40&ntatcSeq=16550&sysCd=SCD02&aprchId=BUT0000048" data-og-url="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48..
IDS(정보개시의무,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t)는 미국 특허출원시 출원인의 발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유사한 선행문헌 내지 정보들을 미국특허청(USPTO)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상기 선행문헌 내지 정보들이 제출되어야 함 1. 시기1 :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First OA 발생일, 및 RCE 이후의 First OA 발생일 중 더 늦은 때까지 --> 관납료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IDS 제출 가능 2. 시기2 : 첫번째 OA 이후 출원심사 종료(FinaI OA 또는 NOA) 전까지 --> 타국 패밀리 특허 OA 발생 등에 의해 인용정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관납료 없이 IDS 제출 가..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23&no=5638 유럽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유럽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이호재 변리사(1)]1. 단일특허 제도의 개요 2023년 6월 1일자로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특허로부터 단일특허 www.kpaanews.or.kr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23&no=5679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과 opt-out 제도 1.통합특허법원의 취지 기존에 유럽특허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유럽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대..
1. 미국, 일본 일단 30개월 내에 진입 후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2. 중국 2개월 내 진입하면서 관납료 더 내면(500불 정도) 됨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https://www.google.co.kr/?gws_rd=ssl#newwindow=1&q=%EC%A4%91%EA%B5%AD+PCT+30%EA%B0%9C%EC%9B%94+2%EA%B0%9C%EC%9B%94 4.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하여 (가)특허협력조약 제1장이 적용되는 서류와 자료: (1) 원 출원서류나 공개된 PCT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PCT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제 검색보고의 복사본. (3)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개정..
Application Serial Number (APN) This field contains the identification number assigned b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 applications which have received a filing date. TIP: Including commas is optional. Number must be entered as a six digit string with leading zeros, if needed. Series code is not included in this field, so more than one document may be retrieved based on a single serial ..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2100_2173_05_e.htm 2173.05(e) Lack of Antecedent Basis [R-5] - 2100 Patentability A claim is indefinite when it contains words or phrases whose meaning is unclear. The lack of clarity could arise where a claim refers to "said lever" or "the lever," where the claim contains no earlier recitation or limitation of a lever and where it would be unc..
출처(팔공님글) 2004년 9월에 작성된 글이므로 주의 Q. (팔공님) 공개번호도 아니고, 공고번호도 아닌, 공표번호란 것이 있는데, 이녀석이 어떤 번호인가요 ? PCT 루트를 통하여 일본 국내 진입단계를 거친 출원인데, 국제출원일은 2000. 3. 27일이고, 일본 국내 출원번역문 제출일은 2001. 9. 26일입니다. 국제공개일은 2000. 10.5 이구요 (우선일 99. 3. 26)... 그런데, "공표특허공보"라는 일본 공보에 의하면, 공표일이 2002. 11. 2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법이 우리법과 유사하다고 하면, 일본 국내공개는 출원번역문이 제출되고 즉시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른 공보발행일)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적어도 2001년 10월이나 11월경에 일본 국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