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함 -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 -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초과기간 인정사유】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
(특실심사지침서 p5287) 제6절 직권에 의한 보정 (2009.7.1. 이후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1. 직권에 의한 보정 1. 1 제도의 취지 명세서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이 보정을 통해 하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했으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오류나 누락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보정제도는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단순한 기재 잘못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의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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