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일본 일단 30개월 내에 진입 후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2. 중국 2개월 내 진입하면서 관납료 더 내면(500불 정도) 됨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https://www.google.co.kr/?gws_rd=ssl#newwindow=1&q=%EC%A4%91%EA%B5%AD+PCT+30%EA%B0%9C%EC%9B%94+2%EA%B0%9C%EC%9B%94 4.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하여 (가)특허협력조약 제1장이 적용되는 서류와 자료: (1) 원 출원서류나 공개된 PCT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PCT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제 검색보고의 복사본. (3)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요) 3. 4대보험가입자증명서류(예를 들면, 국민연금가입장가입자명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5. 재무제표(대표자 인감+세무사 날인) 6.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등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그리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함 특허로(www.patent.go.kr)의 중소기업확인마법사(고객센타 > 상담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귀속연월이 동일한 1년간의 12개월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중기업도 소기업과 같이 ..
http://blog.naver.com/feibe/70165534988 http://answers.microsoft.com/ko-kr/windows/forum/windows_7-windows_programs/%EC%9C%88%EB%8F%84%EC%9A%B0-7-%EB%98%90%EB%8A%90-8/3bf9d367-2ea0-4a53-8883-0b5dd60bef6e?tab=question&status=AllReplies&status=AllReplies
특허법 제8장 재심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
http://www.notebank.co.kr/2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10405&docId=168784047&qb=7KCc7Ja07YyQIOyepey5mCDrsI8g7ZSE66aw7YSwIOuqqeuhn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ENzFU5Y7usssu1eBhGsssssstC-447423&sid=UmcznXJvLCAAAC1Rhpg 실행창(윈도우키+R)에 services.msc실행, bluetooth support service를 시작유형은 "자동", 서비스는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