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연장제도
-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함 -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 -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초과기간 인정사유】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
국내/법,제도,절차
2010. 7. 2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