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
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
국내/법,제도,절차
2011. 2. 18.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