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치 평가(특허품질 측정) 기준
출처 권리성 - 해당 기술분야 권리 분석 전문가(변리사) - 원활한 출원절차 - 청구항 구성의 완성도 - 인용한 선행기술과 현행기술 수가 합리적인가 - 청구항 설정 범위 -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사업성 - 시장성/사업성 분석 및 평가 전문가, 기술 사업화 전문가 - 사업 실행 자유도 - 현행 또는 계획사업 부합도 - 의도된 활용 목적(직접 사업화, 방업, 경쟁 회피 무기 등) - 경쟁회사 진입 배제 수준(탁월, 보통, 약간) - 특허침해 탐색 용이성 - 로열티 수입산출 가능성 기술성 -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현업 종사자) 및 기술성 평가 전문가 - 회사 기술 부합도 - 기술력 포지션 배가 정도 - 장차 획득 희망 기술인가 - 혜택주는 감시기술 분야인가 출처 (권리성 분석) 평가대상기술의 권리 분석을 수..
국내/자료
2010. 3. 3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