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함 -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 -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초과기간 인정사유】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
출처 1) 들어가며 리소(litho)공정은 photolithography 공정을 줄여서 현장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시 리소공정으로 찾으면 잘 찾기 힘듭니다. 차라리 포토 공정, 사진 공정으로 찾으면 자료를 찾을수 있을 겁니다. 2) 뜻 그래픽 이미지를 가진 마스크 패턴을 감광물질(Photoresist)위에 형성하는 3) 개략적인 공정 방법 사진석판(reticle)에 패턴을 그려 넣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형성된 사진 석판을 광원 앞에 장착하고 빛을 조사하면, 기판 위에 코팅한 감광물질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expose; 노광) 반응한 감광물질을 용액으로 제거하면 빛을 받지않은 감광물질이 패턴으로 남게됩니다. (develop; 현상) 이렇게 남은 패턴을 이용하여 기판을 식각하기도 하..
첫째, 일본 특허를 찾는 방법? 일본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특허를 일어로 전문검색이 가능하고, 영어로 일본특허 요약(abstract)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번호, 출원번호, 공고번호를 통해서 일본특허 전문을 검색 및 볼수가 있습니다 ㅇ출원번호= 특허가 출원을 하면 최초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ㅇ공개번호= 특허가 출원하여 비공개기간(1년6개월)이 지나고 공개가 되면 이때 공개번호가 부여됩니다. ㅇ공고번호= 출원인 특허등록을 요할때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가 완료된후 특허로서 인정을 받으면 공고번호가 주어집니다. ㅇ등록번호=공고번호가 난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고 난후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이 남과 동시에 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특허가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게되면, 위의 4가지 번호(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
(특실심사지침서 p5287) 제6절 직권에 의한 보정 (2009.7.1. 이후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1. 직권에 의한 보정 1. 1 제도의 취지 명세서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이 보정을 통해 하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했으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오류나 누락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보정제도는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단순한 기재 잘못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의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1. 노광과 에칭 출처 동판 PCB에 감광액을 바르고 아트워킹 패턴이 있는 네가 필름을 자외선으로 조사하여 PCB에 패턴의 상을 맺게하면 PCB의 패턴부분만 감광액이 경화하고 절연부가 되어야 할곳은 경화가 되지 않고 액체인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때 PCB를 세척제에 담그면 액체상태의 감광액만 씻겨져 나가게 되고 동판의 PCB위에는 경화된 감광액으로 패턴만 남게 됩니다. 이게 노광기술입니다. 얼만큼 세밀한 패턴까지 인화 할수 있냐는 노광기술에 딸려 있겠지요. 노광 다음에는 에칭과정에 들어가는데, 에칭은 패턴이 없는 동판부분을 절연부로 만들기 위해 동박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노광이 끝난 PCB를 염화제이철용액에 담구어 용액을 진동시키거나 그용액을 적당한 압력으로 분사 시키면 패턴에는 감광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처 권리성 - 해당 기술분야 권리 분석 전문가(변리사) - 원활한 출원절차 - 청구항 구성의 완성도 - 인용한 선행기술과 현행기술 수가 합리적인가 - 청구항 설정 범위 -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사업성 - 시장성/사업성 분석 및 평가 전문가, 기술 사업화 전문가 - 사업 실행 자유도 - 현행 또는 계획사업 부합도 - 의도된 활용 목적(직접 사업화, 방업, 경쟁 회피 무기 등) - 경쟁회사 진입 배제 수준(탁월, 보통, 약간) - 특허침해 탐색 용이성 - 로열티 수입산출 가능성 기술성 -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현업 종사자) 및 기술성 평가 전문가 - 회사 기술 부합도 - 기술력 포지션 배가 정도 - 장차 획득 희망 기술인가 - 혜택주는 감시기술 분야인가 출처 (권리성 분석) 평가대상기술의 권리 분석을 수..
불명확함을 피하기 위해 청구항 작성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아웃고잉시 "소정의" 같은 약간 불명확한 표현을 "predetermined" 또는 "preselected" 등으로 표현해주는데, 미국 침해 사건 중에 특허 청구항에는 "predetermined" 또는 "preselected"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침해자는 '우리는 특허권자처럼 미리 정해진 범위로 공정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공정상에서 범위를 정해가며 진행한다.'고 반박하여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정말로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표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