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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함 -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

-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초과기간 인정사유】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1개월 추가 연장 가능)
⑤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⑥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⑦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제3자가 심사청구한 때에는 ①~⑤의 경우라도 불인정

- 적용 대상
o ‘08.7.1. 이후의 의견제출통지*시 지정된 기간의 연장신청부터 적용
* 최초의견제출통지와 최후의견제출통지 모두 포함 - 단, 의견제출통지 외의 보정명령ㆍ서류제출명령 등은 제외함

※ 기타 안내사항
⇒ 지정기간연장신청료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지정기간연장 불승인시 초과 납부된 신청료는 반환되며, 보정서가 지정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합니다. (담당자 : 특허심사정책과 양재석 사무관 042-481-8138)

※ 지정기간연장신청료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 15)(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3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특허청 - 정보광장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에 있음)
[시행 2010.4.29] [특허청훈령]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⑥ 출원서비스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⑦ 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8.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