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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함을 피하기 위해 청구항 작성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아웃고잉시 "소정의" 같은 약간 불명확한 표현을 "predetermined" 또는 "preselected" 등으로 표현해주는데, 미국 침해 사건 중에 특허 청구항에는 "predetermined" 또는 "preselected"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침해자는 '우리는 특허권자처럼 미리 정해진 범위로 공정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공정상에서 범위를 정해가며 진행한다.'고 반박하여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정말로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표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