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
출처(팔공님글) 2004년 9월에 작성된 글이므로 주의 Q. (팔공님) 공개번호도 아니고, 공고번호도 아닌, 공표번호란 것이 있는데, 이녀석이 어떤 번호인가요 ? PCT 루트를 통하여 일본 국내 진입단계를 거친 출원인데, 국제출원일은 2000. 3. 27일이고, 일본 국내 출원번역문 제출일은 2001. 9. 26일입니다. 국제공개일은 2000. 10.5 이구요 (우선일 99. 3. 26)... 그런데, "공표특허공보"라는 일본 공보에 의하면, 공표일이 2002. 11. 2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법이 우리법과 유사하다고 하면, 일본 국내공개는 출원번역문이 제출되고 즉시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른 공보발행일)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적어도 2001년 10월이나 11월경에 일본 국내공..
정리: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81.htm
출처: http://blog.naver.com/ppyouda/30011216747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
와이어 본딩 및 전반 링크1 개관 및 기타 용어들 링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