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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팔공님글)
2004년 9월에 작성된 글이므로 주의

Q. (팔공님)
공개번호도 아니고, 공고번호도 아닌, 공표번호란 것이 있는데, 이녀석이 어떤 번호인가요 ?

PCT 루트를 통하여 일본 국내 진입단계를 거친 출원인데, 국제출원일은 2000. 3. 27일이고, 일본 국내 출원번역문 제출일은 2001. 9. 26일입니다. 국제공개일은 2000. 10.5 이구요 (우선일 99. 3. 26)...

그런데, "공표특허공보"라는 일본 공보에 의하면, 공표일이 2002. 11. 2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법이 우리법과 유사하다고 하면, 일본 국내공개는 출원번역문이 제출되고 즉시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른 공보발행일)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적어도 2001년 10월이나 11월경에 일본 국내공개가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출원공고제도를 없애 버렸으니까 일본도 출원공고제도는 없을 것이고...................... 일본 특허법이 개정되었나요 ???

공표번호의 산정방법과 공표의 특허법상 역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패트맨님)
우선 공개는 우리나라의 공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공표란 특허협력조약 흔히들 PCT라고들 하지요...
이 PCT 루트를 통하여 일본으로 출원된 건의 일본내에 발행되는 공보를 나타냅니다. WIPO에서 발행하는 국제공개공보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말해 일본국내출원의 공개공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일본에는 재공표라는 공보도 있습니다. 이또한 PCT출원에 관련되 것이긴 하나 다만,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일본특허청에 일본어로 출원된 PCT 건을 일본내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특허공표번호는 소화54년(1979)에 500001번으로 시작하였으며 실용신안도 동일합니다.

특허법상 역할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의 공개의 효력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확신이 서질 않는군요,,,

아시는 분 계시면 첨언 부탁합니다...

그럼...도움이 되셧으며 좋겠습니다...^_^...

추가
(팔공님)
PCT 출원이라면, 출원번역문이 제출되면 즉시 공개되는 것 아닌가요 ? 국내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일본법과 한국법이 다른건가요 ? 이 건의 경우, 번역문 제출일자와 공표일이 1년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출원번역문이 특허공보에 실리더라도 국내공개로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출원공표라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건가요 ??


(패트맨님)
일본 특허법조문을 번역해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4조의 9(국내공표등)
특허청장관은 제1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번역문이 제출된 외국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게재공보의 발행을 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서면제출기간의 경과후(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심사청구가 있는 국제특허출원에있어서는, 조약 제21조에 규정하는 국제공개(이하 '국제공개'라고 함)가 되어있는것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년6월을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청구의 청구시중 늦은때의 이후)지체없이 국내공표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184조의 10(국내공개 및 국내공표등의 효과등)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일본어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제공개가 있은 후(우선일로부터1년6월을 경과하는 이전에 국제공개가 있었던 때는, 우선일로부터 1년6월을 경과한 후)에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내공표가 있은후에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때에는 그 경고후 특허권의 설등록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그 실시에 대해서 받아야 할 금전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당해 경고를 하지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어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제공개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인 것을 알고서 특허권설정등록전(우선일로부터 1년6월을 경과하기 이전에 국제공개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1년6월을 경과한후 특허권설정등록전)에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내공표가 되어진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인 것을 알고서 특허권설정등록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조문을 해석컨데 공표는 이미 설정등록되어 공보가 발행된 건은 제외하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