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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ppyouda/30011216747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름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또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우체국에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2년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등본의 교부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작성내용에 있어서는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특히 훗일의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내용증명의 용도
 
1) 시효중단의 경우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되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채권양도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서양식 샘플예제 작성방법

1. 내용증명의 개념

내용증명이란 말그대로 이런이런 내용을 누구누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2. 증명은 누가해 주나요?

증명은 우체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부를 작성합니다.
3부(원본1부 , 복사본2부)   1부는 보낸사람 보관용, 1부는 우체국용, 1부는 받는사람용.. 우체국이 객관적이 입증자로서 증명하기 위하여  1부를 보관함으로서 증명의 증거자료를 삼는 것이죠.

우체국 내용증명 비용은?  2500원 ~ 3500원 정도 비용이 부과 됩니다.   비용차이는 우편이 보통 혹 빠른우편이냐 차이입니다. 보통우편과 빠른우편 소요기일은 하루 정도 차이납니다 

3. 왜 증명을 받아야 할까요?

1) 당사자간에 이런내용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할 일이 있거나, 그럴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증명이 필요 2) 주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권고장 독촉장 등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 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나중에 법정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경고(독촉)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무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하는 것을 입증할때 사용함.

4. 내용증명의 보완

내용증명은 그야말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면, 이를 보완하여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배달증명은 신청서나 서류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우편료만 추가로 내면됨

==>그렇게 되면, "이런인런 내용을 전달했다." " 이런내용을 분명히 배달(전달)했다" 이 두가지가 충족되므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서류가 상대편에게 도달된 싯점부터 효력이 인정됨. 등기등으로 발송하였다하여 발송싯점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보완이 필요함. 

5. 내용증명작성 요령

1)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야 함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요즘은 pc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므로 3부동일한      출력물도 인정하여줌 ) 원본1,사본2 이라도 사본에도 도장을 날인함. 원본에 날인하여 사본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한 후에 원본과 같이 도장날인하고 사본도 접어서  간인은 도장날인하므로 도장은 가지고 가야함.

2) 수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과 발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이 분명히 표기되어야 하고, 문서제목이 분명하여야 함

3) 나머지 내용은 제한이 없음

4) 발송전 문서 전페이지에 접어서 간인-이것은 도장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챙겨서 날인함.

내 용 증 명(서식 중앙에 기재합니다.)

6 내용증명예시


(수신자)
수신 : (이름)○ ○ ○  (주민번호)○○○○○○ - ○○○○○○○
주소 :

(발신자)
발신 :  (이름)○ ○ ○
주소 :
연락처 :

(내  용)
아뢰올 말씀은 귀하께서 20xx년 x월 x일 xx에서 xx를 수취한 후 아직까지 대금전액 (~~~~~~~~~~~~~원)을 상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적인 법적 조치 및 사기 및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을 통보하오니 다가오는 20xx년 x월 x일까지 변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종 통보합니다. 납부하실 금액 ○○○원 추가비용입니다.

수신 ○○○ 귀하

날짜(년월일)
○○○ (보내는 사람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