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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제도,절차

재심사 관련

벙굴 2011. 2. 8. 13:07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30]

부칙 <법률 제9381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55조,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81조의3, 제90조제6항, 제140조, 제140조의2제2항,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4조, 제216조, 제226조, 제226조의2 및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제51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