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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명세서

종속항의 정의

벙굴 2011. 6. 9. 15:57

http://blog.naver.com/patra5/4460042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것을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것을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청구항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종속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or 이러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인용되는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항으로 취급해야 할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이트와는 별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이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사건 판결)

즉 종속항이 되려면, 독립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독립항을 보다 한정 부가 구체화하여야 종속항이라 할 수 있음

종속항 = { 독립항 인용 + 독립항 한.부.구 } 동시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