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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사
청구하면서 보정가능 / 재심사 진행중에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청구하면서 보정을 했는데도(안해도 되고)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으면 거절결정

2. 거결불복심판
청구하면서 보정불가능 / 다만,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는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거절이유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되고 이때 보정가능 / 심판 진행중에 심사단계에서의 기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상으로는 170조에서 63조를 준용하므로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기각심결을 하기 전에 심판관은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기각심결 함(기존 거절이유가 그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심판단계라고 해서 다시 의견제출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