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DS(정보개시의무,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t)는 미국 특허출원시 출원인의 발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유사한 선행문헌 내지 정보들을 미국특허청(USPTO)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상기 선행문헌 내지 정보들이 제출되어야 함

 

1. 시기1 :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First OA 발생일, 및 RCE 이후의 First OA 발생일 중 더 늦은 때까지

--> 관납료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IDS 제출 가능

 

2. 시기2 : 첫번째 OA 이후 출원심사 종료(FinaI OA 또는 NOA) 전까지

--> 타국 패밀리 특허 OA 발생 등에 의해 인용정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관납료 없이 IDS 제출 가능

--> 타국 패밀리 특허 OA 발생 후 3개월 경과시에는 관납료와 함께 IDS 제출해야 함


3. 시기3 : 출원심사 종료 이후 등록료 납부 이전까지

--> 타국 패밀리 특허 OA 발생 등에 의해 인용정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관납료 없이 IDS 제출 가능

--> 타국 패밀리 특허 OA 발생 후 3개월 경과시에는  RCE를 신청해야 IDS 제출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