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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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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 (주) 윕스
    •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