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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afil.or.kr/wp-content/uploads/2013/09/%EC%A0%95%EB%B3%B4%EB%B2%95%ED%95%99-17-2-02.%EC%A0%95%EC%B0%A8%ED%98%B8.pdf



정보법학-17-2-02.정차호_IP5특허청의본인공개예외제도.pdf



일본 공지예외주장 6개월-->12개월 제도 개정


링크: http://www.pankoreaip.com/nw_content.asp?numbera=205


특허 공지예외주장 정리


링크: http://www.ip-nc.com/index.php?mid=media&document_srl=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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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법 기준 정리 - 정확하지는 않음


1. 한국 - 반드시 자국내 출원 또는 PCT국제출원이 1년 내여야 하므로 주의 요망 - PCT출원을 통하는 경우 PCT국제출원일을 자국내 출원일로 볼 수 있는듯

- 시간적 제약(일본과 유사)

선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출원" 또는 "PCT국제출원"을 하면 인정

여기서, "한국출원"은 한국 국내 출원을 의미하므로, PCT국제출원이나 타국출원이 선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내 출원이 선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면 인정이 안됨

- 공개형태 제약(미국과 유사)

없음


2. 일본 - 반드시 자국내 출원이 또는 PCT국제출원이 1년 내여야 하므로 주의 요망 - PCT출원을 통하는 경우 PCT국제출원일을 자국내 출원일로 볼 수 있는듯

- 시간적 제약(한국과 유사)

선공개일로부터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2018년에 변경됨. 적용 시점 주의 요망) 이내에 "일본출원" 또는 "PCT국제출원"을 하면 인정

여기서, "일본출원"은 일본 자국내 출원을 의미하므로, PCT국제출원이나 타국출원이 선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일본 자국내 출원이 선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면 인정이 안됨

- 공개형태 제약

최근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조금 있음. 논문 공개 인정됨

conducted a test

has made a presentation in a printed publication

has made a presentation through electric telecommunication lines,

has made a presentation in writing at a study meeting held by an academic group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3. 미국 - 가장 잘 됨

- 시간적 제약(가장 없음)

선공개일로부터 1년내에 어디든 출원(effective filing date의 출원으로 봄)을 한 다음 이를 기초로 미국 자국내 출원을 하면 공지예외를 인정해줌

- 공개형태 제약(한국과 유사)

없음


4. 중국 -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됨

- 시간적 제약

6개월인데, 미국과 유사하게 선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어디든 출원을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중국 자국내 출원을 하면 시간적 제약은 없음 --> 좀 더 확인 필요

- 공개형태 제약(매우 제한적)

중국 정부에 의해 인정되거나 지원된 국제 박람회, 중국정부에서 조직한 학술회에서의 공개만 인정. 논문 공개 인정 안됨


5. 유럽 -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됨

- 시간적 제약

출원일전 6개월 내

- 공개형태 제약(매우 제한적)

출원인 의사에 반한 선공개 이외에는 officially recognised international exhibition에서의 전시인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