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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002559_교량가설현장이공개된현장인지여부_심판원단계.pdf

 

 

심 판 번 호 2003당2559 (대법원 단계까지 올라갔으나 심판원의 심결대로 확정되었음)
사 건 의 표 시 특허등록 제392679호 『외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과 그 강재보에 의한 교량시공 방법』의 특허무효

 

3. 당원의 판단
가. 사실인정
(1) 증거자료의 채택여부
(가) (갑)제8호증, (갑)제16호증

 

(갑)제8호증은 삼랑진교 가설공사(이하 ‘본 교량공사’라 한다) 중 가교공사(이하 ‘가교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면이고, (갑)제16호증은 가교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사인 〇〇〇〇주식회사와 하도급사인 ㈜〇〇〇〇〇〇〇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로서, 본 교량공사 및 가교공사를 감리하는 현장사무소(이하 ‘현장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당 심판부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① 당초의 가교가 홍수에 의하여 유실된 후, 원도급사와 감리회사는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〇〇〇〇〇〇〇의 가교공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〇〇〇〇〇〇〇을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가교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감리단장의 진술], ② 가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일은 (갑)제16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1. 5. 18. 이라는 사실, ③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은 하도급계약 당시의 설계도면과 동일하다는 사실[현장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하도급계약 당시의 설계도면과 (갑)제8호증의 비교], ④ ㈜〇〇〇〇〇〇〇이 시공하여 현재 본 교량공사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교는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의 기술적 구성과 동일하다는 사실[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교와 (갑)제8호증의 비교], ⑤ 가교공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1. 3. 12. 가교용 자재를 반입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가교의 현장설치는 이 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1. 8. 27. 완료되었다는 사실[날짜별 작업공정을 기록해 놓은 작업일보에 대한 확인], ⑥ 감리회사는 발주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인 ㈜〇〇〇〇〇〇〇 중 그 어디로부터도 가교공사의 설계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었다는 사실[감리단장의 진술]이 인정된다.


(갑)제8, 16호증 및 현장사무소에 대한 당 심판부의 현장검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주)〇〇〇〇〇〇〇은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을 원도급사에 제공하면서 가교공사와 관련된 기술내용을 설명한 결과 하도급사로 선정되어 2001. 3. 12.부터 가교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도중인 2001. 5. 18.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을 가교 공사의 도면으로 채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이 건 특허발명의 출원전인 2001. 8. 27. 가교의 현장설치를 완료하였는바, ㉠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술내용은 늦어도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01. 5. 18. 이후에는 원도급사와 감리회사의 공사실무자들 및 현장관계인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이 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원도급사와 감리회사의 공사실무자들 및 현장관계인은 가교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 발주처와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술내용을 제공한 (주)〇〇〇〇〇〇〇 조차도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술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도급사와 감리회사 및 현장관계인은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술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특별히 비밀로 하여야 할 만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술내용은 이 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발주처와 원도급사 및 감리회사는 상관습상 가교공사의 기술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 묵시적으로 요구되거나 기대될 수 있는 관계나 상황에 있는 특정인이므로 가교공사의 기술내용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도급사와 감리회사의 공사실무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가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도급사와 감리회사의 공사실무자들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특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가교는 본 교량의 하부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교를 시공할 당시의 공사현장은 가교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예를 들면 본 교량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하도급사의 공사실무자들이 가교공사 현장의 주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가교의 설치과정 뿐만 아니라 가교의 설계도면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인 (주)〇〇〇〇〇〇〇은 가교의 설계도면을 비밀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가교는 내부 구조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구조, 특히 편향부재의 형상 및 편향부재와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관계와 강봉에 프리스트레싱 작업을 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이므로, 당업자라면 가교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교의 설계도면 및 가교의 설치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술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갑)제8호증의 설계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술내용 및 (갑)제16호증은 이 건 심판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적법한 증거자료로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