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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하게’라는 표현의 명확성 여부] 사건 12 발명에는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 바람직하게는 분지(branched) 또는 비분지(unbranched)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또는 아미노기’라고 기재하고 있어,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부사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979. 1. 1.이후 특허청구범위에 ‘바람직하게는’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등록특허의 수가 3,000건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사건 출원발명의 미국과 유럽의 대응특허의 출원과정에서 ‘바람직하게는’에 대응되는 'preferably'라는 단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지는 않았고, 유럽 대응특허는 'preferably' 기재된 채로 2011. 8. 17. 1927151호로 등록된 사실 등에 비추어 , ‘바람직하게는’이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되더라도 자체로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수는 없다고 판결(특허법원 2014.7.4. 선고, 20138932 거절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