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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일본

일단 30개월 내에 진입 후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2. 중국

2개월 내 진입하면서 관납료 더 내면(500불 정도) 됨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https://www.google.co.kr/?gws_rd=ssl#newwindow=1&q=%EC%A4%91%EA%B5%AD+PCT+30%EA%B0%9C%EC%9B%94+2%EA%B0%9C%EC%9B%94

 

4.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하여
(가)특허협력조약 제1장이 적용되는 서류와 자료:
(1)  원 출원서류나 공개된 PCT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PCT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제 검색보고의 복사본.
(3)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개정한 권리범위(있을 경우)
(4) 출원인의 위임장
 
(나)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적용되는 서류와 자료:
(1)  상기 서류 이외에 국제초보적인 심사의 보고서 복사본을 제출허여야 합니다.
(2) 국제협력조약 제34조에 의하여 명세서에 대한 개정(있을 경우).
(3) PCT/IB/332표의 복사본.
(4)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중국국내단계 진입할 때 출원자가 특허협력조약 제28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명세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대한 모든 개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요 통지
   PCT출원은 최초의 우선권일이나 PCT국제출원일부터 30개월내에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연장료를 납부할 때 2개월의 연장기간이 있고 늦어도 32개월 만기전에 중국국내단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국내단계에 진입하는 PCT출원이 규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기한을 2개월정도 연장하여 그 기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특허청은 중국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만 수리합니다.
   국제검사보고서가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또는 스웨덴특허청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중국특허청에서는 심사비용을 20% 줄입니다.
권리범위가 PCT원 출원서류나 공개된 서류보다 10항 이상 많은 경우에는 부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PCT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할 때 출원자가 중국특허법 제36조에 의한 인증자료를 제공하는 요구가 없습니다.

http://www.chinantd.com/kr/h-ywlyshow.asp?id=168&type=%C6%AF%C7%E3 


국내서면제출기간 30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까?
PCT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 30개월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기간연장의 절차는 별도로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출원시의 청구서에 기간연장의 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http://www.jingweiip.com/kr/FAQS_show.asp?NID=837


Q.10 PCT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섭외전리기구에 국제적으로 공개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단계 진입 기간인 20개월 또는 30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상기 진입기간으로부터 2개월의 회복기를 이용하여 중국의 국내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http://www.youme.com/2005/ko/ymcont.asp?source=yn_037/06.asp

 

유럽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유럽은 일단 31개월이 기한이고,

 

유럽에서 기한을 놓치면, 유럽특허청은 해당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통지서는 통지일로부터 추가 2개월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240 유로 또는 320 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추가 2개월 내에 유럽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출원인은 EPC 제122조에 따른 권리 회복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