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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요)
3. 4대보험가입자증명서류(예를 들면, 국민연금가입장가입자명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5. 재무제표(대표자 인감+세무사 날인)

6.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등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그리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함

 

특허로(www.patent.go.kr)의 중소기업확인마법사(고객센타 > 상담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귀속연월이 동일한 1년간의 12개월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중기업도 소기업과 같이 70% 감면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번 제출한 경우 인정년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동안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토록 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2. 이와 같이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2009. 2. 1. 이후 출원(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증명서류’로는 ①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③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발급기관장날인 또는 대표자 날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공인회계사의 날인만 인정)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대표자 날인 포함), ④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인하여 발급한 상시근로자수가 명시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범위: 전체, 조회기간: 2013.1. ~ 2013.12.로 설정한 것에 한함) ⑤「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는 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인이 날인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에서 중소기업확인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중소기업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창업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창업일로부터 서류 제출일 이전월까지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업한 지 3개월 미만으로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①법인의 주 업종, ②창업 이후 월별 근로자 수 ③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기재(필수사항-없으면 불허)하여 대표자가 날인(대리인 날인 불허)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모두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2014년에 출원시 중소기업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자본금 및 매출액)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정년도는 2014년이 되어 2017년까지는 중소기업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