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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97후1771

사건의표시 거절사정(특)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4. 30.자 94항원238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25. 출원한 "고이득 및 고안테나 효율의 평면 안테나"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제1 유전체(2)와, 제1 유전체(2)의 하부측에 마련된 제1 접지도체(1)와, …… 다수개의 안테나 유니트가 하나의 어레이 내에 배열됨으로써 형성되는 평면 안테나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제2도의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고 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전인 1989. 1. 23.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昭)54-19804호의 "위성방송 수신용 평면 안테나"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의 도면 제1도 내지 제3도에 표현되어 있는 기술과도 동일 범주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는, "방사소자(4) 및 슬롯(3)들은 상호 직교하는 그 방향에서 등간격으로 하나의 평면 어레이 내에 배열되며 등간격은 이용되는 전파에 대한 주파수 대역의 중심주파수에 대응하는 파장의 0.72 내지 0.93배의 값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1985. 4. 일본에서 발행된 전자통신학회논문집에 게재된 "광대역 동일면 급전 원편파(廣帶域 同一面 給電 圓偏波) 마이크로스트립 어레이 안테나"라는 논문에 나오는 기술(이하 '인용발명 2'라 한다) 및 1984. 맥그로힐사(McGrow-Hill, Inc)가 발행한 안테나 공학 편람(Antenna Engineering Handbook)에 나오는 기술(이하 '인용발명 3'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인용발명 2는 광대역 동일면 급전 원편파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서, 도면 제8, 9도 및 그 상세한 설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방사소자가 상호 직교하는 두 방향에서 등간격으로 하나의 평면 어레이 내에 배열되고 소자간의 등간격의 길이(소자간 간격 D)가 파장의 0.8∼0.85값 사이일 때 방사효율(dB)이 최대가 되는바, 이 방사효율(dB)이 최대가 되는 0.8∼0.85 소자간격/파장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0.72∼0.93 소자간격/파장과 동일 범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는 인용발명 2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인용발명 3은 다수개의 방사소자가 소자간에 균등간격으로 N×N개의 형태로 하나의 안테나(Array of Discrete Elements)에 배치되어 있고 소자간의 간격이 파장의 0.7∼0.9의 값을 가질 때 최대효율(dB)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그림 3-19 참조) 이 발명 역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와 동일 범주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2. 그러나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의 각 규정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나,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러한 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밝히고 그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원칙적으로 출원발명의 해결방법인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에 덧붙여 목적의 참신성, 효과의 현저성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작용효과가 종래 기술과 동일·유사하더라도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창작한 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어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적 구성이 곤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래 알려지지 않은 놀랄만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후2033 판결, 2000. 2. 11. 선고 97후2224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과 인용발명들을 대

비하여 본다.

가. 발명의 목적에 있어서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제2 유전체(2)'와 '슬롯(3)이 형성된 제2 접지도체(11)'를 적층한 이른바 삼중판형 평면 안테나에 관한 기술임에 대하여 인용발명들은 모두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관한 기술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 삼중판형 평면 안테나의 문제점 즉, 방사소자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의 일부가 횡방향으로 전파되어 인접 슬롯을 통하여 방사되기 때문에 이득 또는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인용발명들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들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의 대비.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미 공지된 삼중판형 평면 안테나에 있어서의 '인접 슬롯 간의 배치'에 관한 구성이 가장 특징적인 발명의 요지이고, 인용발명 1은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있어서의 '슬롯 및 패치소자의 각 크기와 그 형상'에 관한 구성이 발명의 요지로서, 양 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되는 안테나의 기본구조가 서로 다르고, 인접 슬롯 간의 배치간격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슬롯이 중심주파수에 대응하는 파장의 0.72 내지 0.93배로 배치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인용발명 1에서는 슬롯이 단지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기술적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안테나의 이득과 효율을 높인다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1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당업자가 인용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인용발명 2는 그 발명의 요지가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어레이 안테나에 있어서 무급전소자(無給電素子)와 급전회로에 관한 구성에 있는바, 역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그 대상이 되는 안테나의 기본구조가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없는, 방사소자 앞에 무급전소자를 두는 구성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인 인접 슬롯 간의 간격에 관한 구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서 구성이 다르며(방사소자의 배치간격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안테나의 이득과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에 대하여 인용발명 2는 안테나의 지향성을 높이고 이득을 올리며 급전회로의 구성이 간이화, 최적화되는 효과가 있어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2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 당업자가 인용발명 2에 의하여 삼중판형 평면 안테나에 있어서 슬롯들을 특정의 간격으로 배치한다는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인용발명 3은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있어서의 방사소자 간의 간격에 관한 발명으로서, 삼중판형 평면 안테나에 있어서의 인접 슬롯 간의 배치에 관한 구성을 발명의 요지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당업자가 인용발명 3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인용발명들은 모두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관한 기술로서, 방사소자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의 일부가 횡방향으로 전파되어 인접 슬롯을 통하여 방사되기 때문에 이득 또는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하는 슬롯들을 특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기술적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을 얻기 위하여 인용발명들의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들과 그 목적 및 기술적 구성은 물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술사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업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들과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 등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하는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