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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고 - 필요서류>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의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됨

<참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안 제7조제1항제7호)
1)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12.8.9) 추진전략 지원을 위하여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30% 감면

나.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신설(안 제2조제2항제7호․제3조제2항제7호․제4조제2항제7호․제5조제2항제10호)
1)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이 특허권 등 '자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록 지위'에 관한 처분이고, 그 형식 또한 가등록의 부기형태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가등록료와 동일한 1만3천원으로 정함.

다.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4항)
1) 면제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 감면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감면액이 적은 자를 기준으로 감면

라. 지정기간연장신청료의 1회당 연장기간 신청단위를 1개월로 명확하게 보완(안 제2조제1항제13호․동조제3항제11호, 제3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0호, 제5조제1항제10호․동조제3항제10호)
1) 지정기간연장과 관련된 하위 법령의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1회 신청단위를 1개월로 명확하게 보완

마.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대체
1) 정부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대체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195,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kyb21@kipo.go.kr

 

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개정령_설명자료(20120911).hwp

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령_제280호).hwp